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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1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지하보도 부근 오거리 교차로 앞 1차로에서 장승백이 쪽에서 남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수리비 합계 1,710,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차량 수리비 관련 자료 제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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