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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29 2013고정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복개천 교차로에서 안동성소병원 방면에서 태화오거리 방면으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복개천 교차로를 안동성소병원 방면에서 태화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KT 방면에서 서부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70세), G(여, 6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903,4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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