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11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6:35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 주공 아파트 105 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바닥에 있던 깨진 사기 그릇 조각( 사금파리 )으로 피해자 C 소유인 D NF 소나타 승용차의 트렁크 윗 부분과 운전석 뒤쪽 창문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문짝 사각 유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73,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 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경위와 내용, 특히 손괴된 물건의 가액과 수리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