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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10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 제1의 나, 1)의 가), 나)항, 제1의 나, 2)의 가), 나)항, 제2의 가, 1 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1057]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과 연계된 휴대폰 가입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위 대리점에 보관하고 있던 종전 휴대폰 가입자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4.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E” 모델명에 “M440”, 출고가에 “904,200” 등으로 기재하고 서류 말미 가입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E” 모델명에 “E210”, 출고가에 “899,800” 등으로 기재하고 서류 말미 가입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위 가항 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E가 실제로 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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