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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71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대리점에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그 휴대폰을 처분하여 금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4.경 대구 동구 EM에 있는 EL이 운영하는 ‘EN’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D는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EO’, 주민등록번호란에 ‘EP’, 주소란에 ‘부산시 사하구 BBⓐ 107동 201호’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 가입 신청고객란에 ‘EO’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O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O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L에게 피고인 D가 마치 EO인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대금과 통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O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으면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휴대폰 대금이나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6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갤럭시노트2,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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