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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30 2017가단194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상록구 C 지상 건물 D호 55.38㎡를 인도하고,

나. 9,611,770원 및...

이유

인정사실

가. 안산시 상록구 C 지상 3층 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서 무허가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원고(개명 전 이름 E)는 1997. 6.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3. 1. 17.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2008. 2. 21.경 다시 이 사건 주택에 이사를 와 거주하다가 2009. 11. 9.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25.경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은 월 1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이후 원고는 공실인 이 사건 주택을 시정하여 그 열쇠를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6. 6.경 임의로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8. 6. 4.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주택에 권한 없이 임의로 들어가 이 사건 주택을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정62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7.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7, 19, 20, 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과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함에 따른 점유권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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