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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6 2019나81575
임대차보증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6. 5. 18.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의 정함은 없고, 다만 2016. 5. 25.부터 임대차계약이 시작된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다.

다.

원고는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러 온 조카 E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E은 2016. 5. 31.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E은 2017. 12. 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8. 1. 경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후부터 는 원고 나 E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 ㆍ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25.부터 2017. 12. 26.까지 19개월 간 매월 차임 350,000원 합계 6,650,000원(= 350,000원 × 19개월) 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9. 2. 경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5,250,000원을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7. 12.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관리하던 공인 중개사 F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한 2018. 6. 경까지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과 금은 원고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 보증금 차액 4,750,000원(= 10,000,000원 - 피고가 지급한 5,250,000원) 과 기지 급한 선불 차임 350,000 원 및 공과금 200,000원 합계 5,300,000원(= 4,750,000원 350,000원 2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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