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3.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은 1923.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1923. 11. 26.(토지) 및 같은 달 27.(건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1987. 10. 13.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3. 10. 28.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었고, 원고의 망모 C은 1988. 5. 28.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였다가 1993. 7. 30.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는데, 1999. 6. 30. 이 사건 주택에서 사망하였고, 원고의 아들 D은 1987. 10. 13.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였다가 1993. 7. 30. 할머니인 위 C과 함께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고, 원고의 전처 E는 원고와 함께 1987. 10. 13.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은 1999. 9. 이후부터 원고의 매형인 소외 F 앞으로 부과되었으며, 2016. 7.경까지는 F이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0.경 이후 이 사건 주택을 비워두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은 그 이후 공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 6, 8, 9, 11 ~ 15, 18, 20(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1987. 10.경 이를 매수하여 같은 달 13.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 10. 1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7. 10. 13.자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토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