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1.17 2018가단17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공주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인 2018. 8. 20.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 날인 2018. 8.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