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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07 2018고단13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양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 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5. 29. 경 위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7. 7. 14. 경까지 F 명의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위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개업 공인 중개사 등( 개 업 공인 중개사, 소속 공인 중개사, 중개 보조원, 개업 공인 중개 사인 법인의 사원 ㆍ 임원) 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 경 위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G, H으로부터 밀양시 I 외 9 필지를 매도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토지를 총 매매대금 580,000,000원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1. 중개 물건 관리 대장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 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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