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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7 2015가합82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1 내지 5, 8 내지 11부동산, 안성시 C 전 1,507㎡, D 전 1,666㎡, 안성시 E 전 1,045㎡, F 전 426㎡의 소유자이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12.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H과 자녀들인 원고, I, 피고가 있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5, 8 내지 11부동산, 안성시 C 전 1,507㎡ 및 D 전 1,66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7. 4. 접수 제26993호로 2005. 12.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안성시 E 전 1,045㎡ 및 F 전 426㎡(이하 ‘이 사건 J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7. 4. 접수 제26994호로 2005. 12.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안성시 C 전 1,507㎡ 및 D 전 1,666㎡는 2013. 9. 5. 합병되어 안성시 C 전 3,173㎡이 되었다가 2013. 10. 4. 이 사건 제6, 7토지 및 안성시 K 전 295㎡로 분할되었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나, 다만 그 당시 원고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원고의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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