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B 전 1,19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6. 12. 2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망 C는 일제 강점기에 안성시 B 전 1,190㎡를 사정받은 후 1941. 4. 15.경 사망하였고, 망 C의 호주상속인인 망 D는 1944. 10. 21.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D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안성시 E 전 1,507㎡(이하 ‘이 사건 제1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3. 11. 6. 접수 제22152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6. 12. 27. 접수 제36433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바(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615 판결 등 참조),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 등을 종합하여 두 개의 보존등기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를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성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토지의 지적도상 위치와 경계 및 이 사건 제2토지의 임야도상 위치와 경계 등이 거의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제1토지의 면적은 1,507㎡이고, 이 사건 제2토지의 면적은 1,190㎡로 별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