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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5029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공탁 목록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 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은 G 12세손 H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 중 성년에 이른 자들이 조상의 분묘수호, 봉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나. 원고 종중의 종손 I 소유이던 의정부시 J 답 217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58. 1. 20.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종중원 K(족보상 이름 L), M(족보상 이름 N), O(족보상 이름 P), Q(족보상 이름 R)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4명을 ‘K 등 4인‘이라 한다). 다.

위 K은 1995. 2. 17.경 사망하였고, 소외 S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지분을 이전받았으며, 위 M은 2008. 12. 31.경 사망하였고, 피고 C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지분을 이전받았으며, 위 O은 1992. 11. 19.경 사망하였고, 피고 B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지분을 이전받았으며, 위 Q은 2001. 12. 8.경 사망하였고, 소외 T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지분을 이전받았다가, 위 T가 2006. 3. 17. 사망하였고, 피고 D, F이 상속을 원인으로 그 지분을 이전받았다. 라.

한편 1994. 12. 1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35㎡가 의정부시 U 토지로 분할되었고, 2004. 6. 4. 위 U 토지에서 422㎡가 의정부시 V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2005. 4. 12. 위 U 토지에서 518㎡가 의정부시 W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된 각 토지를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마.

J 답 144㎡, V 전 422㎡는 ’X’ 부지에 편입되어 2005. 1. 27. 의정부시에 협의취득 되었다가, 2010. 7. 27. V 전 422㎡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변경 및 관리계획 변경으로 환매결정이 내려지고, 2011. 3. 3. K 등 4인의 상속인들 명의로 환매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U 전 1095㎡, V 전 422㎡, W 전 51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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