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3가합122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F종회는, 1 별지목록 기재 제1, 7 내지 16, 20 내지 32, 34 내지 3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X씨 Y(휘: Z)을 시조로 하고, 7세손인 AA, 11세손인 AB(휘: AC)을 거쳐 14세손인 AD(휘: AE)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이다.

나. 이 사건 결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E, 선정자 K, M은 2008. 3. 23. 원고의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명칭을 ‘F종회’(이하 ‘선정자 종회’라 한다)로 변경하고, 회장으로 피고 E, 총무로 선정자 M 등을 각 선출하며, 광주시 AF 임야 52,265㎡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결의서에는 원고의 총 종중원이 19명으로 기재되었고, 18명의 종중원만이 참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및 귀속 1) 이 사건 1, 7 내지 16, 20 내지 37 부동산에 관하여 가) 명의신탁 및 상속 (1) 이 사건 1, 7 내지 16, 20 내지 37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 토지인 광주시 AF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의 종중원인 AG, AH, 선정자 K, AI, AJ, 선정자 J, 피고 C, AK, 피고 D에게 그 명의가 신탁되어 1971. 8. 12. 각 1/9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명의수탁자 중 AH이 사망하여 2004. 1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분할 전 토지 중 1/9 지분에 관하여 2005. 9. 8. AL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명의수탁자 중 AI이 사망하여 1993.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분할 전 토지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2008. 3. 6. 선정자 P, Q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명의수탁자 중 AG이 사망하여 1976. 11.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분할 전 토지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2008. 3.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