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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나20588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이 사건 제1, 2, 3, 4, 5, 8, 9, 10, 11토지, 안성시 C 전 1,507㎡, D 전 1,666㎡, 안성시 E 전 1,045㎡, F 전 426㎡의 소유자이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12.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H과 자녀들인 원고, I, 피고가 있다.

나. 등기이전 및 분할의 경위 1) 이 사건 제1, 2, 3, 4, 5, 8, 9, 10, 11토지, 안성시 C 전 1,507㎡ 및 D 전 1,66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7. 4. 접수 제26993호로 2005. 12.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안성시 E 전 1,045㎡ 및 F 전 426㎡(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7. 4. 접수 제26994호로 2005. 12.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안성시 C 전 1,507㎡ 및 D 전 1,666㎡는 2013. 9. 5. 합병되어 안성시 C 전 3,173㎡이 되었다가, 2013. 10. 4. 이 사건 제6, 7토지와 안성시 K 전 295㎡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만 당시 원고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원고의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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