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032,149원 및 그 중 183,750,737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추가보증료 및 대지급금 잔액을 합한 186,032,149원(= 183,750,737원 985,310원 1,296,102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83,750,73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9.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0.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는 점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 9, 10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는 2015. 1. 21. 피고 C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5. 1. 22. 접수 제5073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B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는 이어 2015. 3. 23. 피고 C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근저당권의 담보에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등기소 2015. 3. 23. 접수 제2298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