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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53936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05,706,793원 및 그 중 104,835,621원에 대하여 2015....

이유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5. 10. 8.자 대위변제에 따른 원금 합계 104,835,621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A는 2015. 8. 24. 피고 E과 사이에 별지목록 1, 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2015. 8. 24.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5. 8. 24. 접수 제7622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5. 11. 23. 피고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5. 11. 23. 접수 제1075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서초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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