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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6가단50335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5,174,774원 및 그 중 85,174,655원에 대하여 2015. 12.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16. 6. 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든 비용(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5. 11.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2. 30.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85,537,945원을 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363,290원을 회수하였고 그 때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19원이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5. 7. 3.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7. 7. 접수 제5571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11. 4.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D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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