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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8나1012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3. 5. 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신용보증원금 1억 2,000만 원, 신용보증 기한 2014. 5. 2.(이후 2016. 4. 29.까지로 변경)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C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C이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B는 2013. 5. 3.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3. 5. 3. D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C은 2013. 5. 3.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D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4) C은 2016. 4. 30.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D은행은 2016.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다.

5) 원고는 2016. 8. 5. D은행에 C의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계 102,736,351원(= 원금 100,800,000원 이자 1,936,35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1)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6. 8. 21. 접수 제33151호로 ‘2006. 8.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는 2015. 12. 1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5. 12. 10. 접수 제88592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B는 2016. 8. 1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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