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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2. 23:10경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13가길 29에 있는 ‘방목포차'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20경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23:40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서울 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야 씹할 좆같은 새끼야, 너 죽고 싶냐, 야 너는 쓰레기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 13. 01:3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펜을 줍고 돌아서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발로 위 I의 왼팔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 13. 01:30경 위 F파출소에서,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K(37세)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 너 몇 살이나 쳐먹었냐, 좆까고 씹할 양아치새끼, 네가 공권력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돈이 우선이야 좆같은 새끼야, 내가 연봉이 1억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여, 28세)에게 “씹할 년이 똥 싸고 있네, 씹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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