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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24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04: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클럽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찌르는 등 클럽매니저인 피해자 D(45세)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8. 31. 05:1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에서 수 십 차례 귀가를 종용하는 경장 G와 순경 H에게 “씹할!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며 계속 시비를 걸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큰소리로 “내가 무슨 잘못했냐!”며 계속 소리를 질러 순경 H이 이를 제지하자 “야! 넌 비켜!”라고 하여, 경사 I이 20분에 걸쳐 밖으로 나갈 것을 권하였으나, 수차례 112에 전화를 하여 “경찰관들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이런다.”며 신고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관공서인 F파출소에서 주취상태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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