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6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6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30. 20: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휴대폰에 있는 음악을 큰소리로 틀어 놓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너 나한테 불만 있냐, 한 번 해보자, 칼 가져와라, 다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년, 보지 찢어버린다, 넌 갑이고 난 을이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7. 1. 00: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57길 45에 있는 ‘금천 파출소’에서, 위 1.항의 범죄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 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E가 그렇게 시키더냐, 경찰 개새끼들 좆같은 놈들, 내일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민원인에게도 “개새끼야, 넌 여기 왜 왔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장난전화)

가. 피고인은 2015. 6. 14. 23:43경부터 같은 날 23:49경까지 2회에 걸쳐 서울 금천구 금하로 733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F)으로 112범죄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야 씹할 새끼야, E 같은 년, 시키냐, 죽여 버려, 대통령감도 안 된다, 그 씹할 년, 좆같은 년,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 하여 괴롭혔다.

나. 피고인은 2015. 6. 27. 01:24경부터 같은 날 02:09경까지 4회에 걸쳐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87 부근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