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월경부터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 대한불교조계종 E 산하 종무소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E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비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F은 일반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2014. 8월경 주식회사 G에 합병된 주식회사 H 포함)의 대표자로서 피해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고, I은 J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며, K은 L이라는 업체의 상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1. M 구조보강 및 수장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월경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F과 사이에 피해자가 발주하는 M 구조보강 및 수장공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4.경 피해자의 자금인 1억 5,400만 원을 M 구조보강 및 수장공사 관련 공사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해 주었고, F은 2015. 5. 7.경 그 공사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해 준 O 명의 농협은행 계좌(P)로 송금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 15.경 다시 피해자의 자금인 1억 5,400만 원을 M 구조보강 및 수장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F은 같은 날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3,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해 준 O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O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4,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