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D호텔 리모델링공사를 공사금액 23억 1,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2011. 12. 16.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공사를 제때에 진행하지 못하여 2012. 2. 29.까지 1차 공사기간을 연장 받았고, 2012. 6. 30.과 2012. 8. 31.까지 공사기간을 2, 3차 연장 받았으나 그때까지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7. C로부터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만 지급해 주면 2012. 9. 20.까지 공사를 틀림없이 마무리하고, 만약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2011. 12. 16.부터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21억 6,216만 원을 부담하고, C에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금 2억 5,740만 원을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즉시 C에게 공사현장을 양도하고 그 동안 공사에 비해 공사대금이 더 많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각서를 C에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억 3,000만 원을 받고서도 2012. 9. 20.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결국 2012. 10. 초경 C로부터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받았고, 그때까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4-5억 원이며,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억 5,000여만 원을 만들어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명의대여자인 B의 E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1. 12.경 피해자 F는 피고인과 사이에 리모델링공사 중 수장공사 건축물 내부의 치장을 마무리하는 공사로 도배, 장판, 데코타일 등을 의미한다. 를 1억 5,400만 원에 도급받았고, 2012. 1. 20.경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가운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