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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4 2015고합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L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A, B(L 의 상무 직함을 사용) 은 속칭 ‘ 브로커 ’로서 재건축 공사현장 등에서 타 업체 명의로 공사를 수주, 시행하여 해당 업체와 사이에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한편, 피고인 E은 천안시 M 일대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N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총무이사, O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각 피해자 조합의 공사, 자금, 회계, 운영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피해자 조합의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공사의 내역이나 견적, 수주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것은 물론,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 조합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 3자나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실제 내역과 다른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4. 8. 경 피고인 E과 O에게 자신이 피해자 조합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딸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고, 이에 피고인 E과 O은 종전부터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A에게 공사를 주면 그로부터 장차 공사대금 중 일부( 일명 ‘ 리베이트’ )를 수주 대가로 그때그때 되돌려 받아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조합에서 발주하는 주요 공사인 지장 물 철거공사( 공사금액 3억 8천만 원 상당), 이주 촉진관리 용역계약( 계약금액 5억 8천만 원 상당) 은 물론, 한국 전력( 이하 ‘ 한전’ 이라 한다.),

수도 사업소, 케이티가 직접 시행해야만 하는 전신주, 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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