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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20 2015가단21656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은행은 2013. 11. 12. C와 사이에, C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부산 기장군 D 공장용지 1,638㎡ 및 그 지상건물, 위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 기구(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92,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와 사이에, C가 경남은행으로부터 받은 아래 <표 1>의 “대출란” 기재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같은 표 "보증“란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대 출 보 증 대출계약기간 대출예정금액 과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비율 1 2013.11.12. ~ 2016.8.29. 1,500,000,000원 일반자금대출 1 2013.10.17. ~ 2016.8.29. 1,275,000,000원 85% 2 2013.11.12. ~ 2018.10.12. 160,000,000원 일반자금대출 2 2013.10.17. ~ 2018.10.17. 136,000,000원 85% 3 2013.11.27. ~ 2014.11.26. 200,000,000원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3 2013.11.26. ~ 2014.11.26. 170,000,000원 85% 4 2013.12.4.~ 2014.11.26. 100,000,000원 일반자금대출 4 2013.11.26. ~ 2014.11.26. 100,000,000원 85%

다. 이후 C가 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10. 21. 경남은행에 채무원리금 합계 692,469,30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경남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중 692,469,306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27.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인(경남은행)과 양수인(원고)의 책임분담비율은 1:9이다.

제2조(채권자의 우선회수) 위 근저당권에 의한 회수배당 대금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양도인(채권자)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잔여금은 보증부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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