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11. 3. 8.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보증원금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1. 3. 8.부터 2012. 3. 7.까지(이후 2013. 3. 7.까지로 연장되었다), 보증상대방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 F, C, E 및 주식회사 G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1. 3. 9.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신한은행은 2012. 10. 26. A에 신용관리정보등록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3. 5. 2.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5. 9. 신한은행에 176,435,2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리고 2013. 9. 24.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합계 174,883,017원이다.
다. C의 재산처분행위 (1) C은 그 소유 명의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별지 1 부동산’ 등으로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2. 9. 10. 접수 제20426호로 2012. 9. 5.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별지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7. 근저당권자 H,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등기소 2012. 9. 10. 접수 제20421호로 2012. 9. 5.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피고는 H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 없이 설정된 허위의 근저당권임을 인정하고 있다. 라.
C의 재산상태 C은 이 사건 증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