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15,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6.부터 2015. 2.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2. 27. A와 사이에 여신거래로 인한 A의 모든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선행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그 후 주식회사 챔피온마루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가 A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보증비율이 대출예정금액의 95%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0. 5. 26. 소외 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소외 은행,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다. 피고는 2012. 2. 21. 이 사건 대출금 중 145,189,932원을 변제하고 소외 은행과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근저당권 중 145,189,932원 상당 부분을 이전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이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채권자의 우선회수) ① 위 근저당권에 의한 배당금액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양도인(채권자, 소외 은행) 채권에 우선충당하고 잔여금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원고)의 책임분담비율에 의해 안분토록 한다. 1. 양도인의 보증대출 이외의 채권(다른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의한 양도인 책임분담부분 관련 미수 채권 제외
2. (생략)
3.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액과 약정이자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