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성시 C 등 지상의 안성공장 총 6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8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7.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80억 원의 시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고가 신한은행에 이를 근거로 자금지급을 요청하고 신한은행은 위 80억 원의 대출금 범위에서 직접 원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2007. 5. 18. 신한은행으로부터 기성금 22억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 F을 입금자로 표시하여 피고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07.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는(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7. 10.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4억 원을 증액한 126억 5,0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08. 7. 31.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공장 중 M 공장 2개동, L 공장 및 N 공장은 2008. 3. 7., I 공장 2개동은 2008. 4. 7. 각 안성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외에 이 사건 공장의 내부시설공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