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3, 제4, 제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7. 15. 08:0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흰 장갑을 착용하고 주변을 살피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D 소유인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메가 휴대폰 1대, 위 D의 모인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약 4,5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팔찌 목걸이 세트 1개,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약 17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루비 귀걸이, 시가 미상의 골드 체인 목걸이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 종이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5. 22:1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뒷 유리창을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5. 23:46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구 L)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 부분에 위 쇠막대기를 끼운 후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 CCTV 영상 및 피해품 사진, 피해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CCTV 영상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