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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12. 20. 11:0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베란다 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서랍장 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 운전면허증 1장, 시가 27만원 상당의 전자사전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I와 함께 2013. 12. 23. 11: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I는 열려져 있던 부엌 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I는 안방과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 2개, 시가 미상의 금반지 8개, 시가 미상의 목걸이 4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즉석카메라 1대, 52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시가 250만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현금 7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L, F와 함께 2013. 12. 28. 11:0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F는 피해자의 집 맞은 편 건물에서 망을 보고, L는 가스관을 타고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원 상당의 화장품 9개와 현금 2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L와 함께 2013. 12. 29. 13:00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 집에 이르러, L는 열려져 있던 부엌 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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