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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76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5 년 압제 5118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0. 초 18:00 경 서울 동작구 C 건물 옆면의 주차장 입구에 있는 피해자 D의 구두 수선 방에 이르러 그 곳에 침입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열쇠 잠금장치를 부수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구두 수선 방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 가량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7. 09:18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라는 귀금속 판매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강화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깨어진 유리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다시 위 망치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진열장 유리를 깨뜨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3,000원 상당의 24K 돌 반지 4개, 시가 400,000원 공소장 기재 200,000원은 400,000원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 수 98, 252 쪽). 상당의 24K 반지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2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도금 목걸이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도금 팔찌 2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24K 열쇠 1개 등 합계 2,442,000 원 위 1)에 의할 때 공소장 기재 2,442,000원은 2,532,000원의 위산 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7. 초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 이르러 열려 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매장 입구 앞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큐빅 사각 목걸이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크리스탈 원형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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