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에 이상이 생겨 교환 또는 수리를 하기 위해 부산 남구 C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D센터에 방문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안내데스크에 있는 여직원이 불친절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인해 부산남부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삼성전자서비스 D센터를 찾아가 피해 여직원에게 사과를 하고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9. 18. 13: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삼성전자서비스 D센터 여직원이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을 취하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센터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휘발유 19.5ℓ(시가 3만 원 상당)를 20ℓ짜리 흰색 통에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18. 13:03경 휘발유 통을 들고 삼성전자서비스 D센터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인 서비스센터 직원 G, H 등이 근무하고 있는 서비스센터 사무실 바닥에 휘발유 통을 내려놓고 뚜껑을 열어 휘발유를 뿌리려고 하였으나, G 등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비스센터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려고 하고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서비스센터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