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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0 2014고합100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월 말경 위 E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주방장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F(44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려 피고인의 왼쪽 손목이 골절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F이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30. 11:00경 술에 취하여, 휘발유 약 1/4 가량이 든 플라스틱 휘발유 통을 뚜껑을 연 채로 어깨에 메고 위 E식당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 F, 피해자 G(47세)가 요리를 하고 있는 주방 화덕을 향하여 휘발유를 뿌려, 이로 인해 주방 내부에 불이 붙어 피해자 F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3도 화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이 주방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달려온 피해자 D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하고, C건물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열된 공기 및 가스 흡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D, 피해자 H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H,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휘발유 구입장소 확인에 대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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