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17 2015고단39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17:40경 제천시청으로부터 청풍한우 명품화 사업 관련 보조금에 대한 반환 독촉장을 받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내토로 295에 있는 제천시청 4층 C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제천시청 소속 행정공무원인 D에게 “왜 독촉장을 여태 보내지 않다가 지금 보내냐”며 큰 소리로 말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항의하였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천시청 소속 행정공무원인 C 팀장 E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이해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제천시청 건물을 소훼할 것을 마음먹고, 위 사무실을 나가 주변 철물점에서 플라스틱 통(19cm ×21cm )을 구입하고, 제천시청 부근 F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4L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같은 날 17:50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위 E을 부른 뒤 휘발유 통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은 후 E 등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휘발유를 E의 어깨에도 뿌리려고 하여 이를 E이 막으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E의 어깨 위에 휘발유가 뿌려지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증 제2호)를 꺼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위 E의 G 관련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휘발유 매출전표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