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02:51경 서울 은평구 B 지층 C 주점 내에서 술을 먹던 중 불상 여종업원과 다투는 사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잠시 졸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60세)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깨어 다가와 "시끄럽다"고 항의하면서 두 손으로 목을 감싸 안자 일어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는 얼굴을 밀치면서 뒤로 밀쳐 피해자의 등 부위가 소파에 부딪히게 한 후 바닥에 넘어트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6, 7, 8, 9, 10번 늑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 동영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