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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17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17:08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 남 ,67 세) 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그 곳 여종업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시끄럽다 개새끼야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뒷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종업원의 언동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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