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3고정58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03:1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나이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파에 자고 있을 때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에게 “씨발 놈아 시끄럽다.”면서 테이블을 무대로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가게 내 집기를 던지는 방법으로 위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나이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업허가증 사본
1. CD 동영상(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