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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0 2015고정5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05: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아는 동생인 D와 술을 마시다 서로 언성을 높아지자 식당 업주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D가 일어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들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화가 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이 들고 있던 쟁반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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