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7 2013고단2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1: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 6번 룸에서, 후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어 있던 중 담당 웨이터인 피해자 F(35세)이 E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잠에서 깨게 되자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건방지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블루 양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 깨진 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뺨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