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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2 2016고단2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4. 4. 02: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여, 63세) 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홀 구석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자기가 술을 마시던 자리로 돌아갔다가 잠시 후 위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 와 카 노 ’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기가 술을 마시던 자리로 돌아갔다가 피해자가 다시 소파에 드러눕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꽉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음부를 피고인이 움켜잡은 것에 대해 “ 이 영감 미쳤나,

사람이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와이 카 노. ”라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려고 하자 “ 씨 발년이, 윤 디 가지고 보지 찢어 버릴라.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8,000원 상당의 온풍기 1대를 발로 차 쓰러뜨린 후 밟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4. 4. 02:3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26 세 )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 씨 발 너 그 엄마 보지 다, 이 종 간 나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mp3 로 음악을 크게 틀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조사가 힘들어 지자 피해자가 노래를 끄라 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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