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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나51610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한국수출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외 3인)

변론종결

2009. 4.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8,191,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8.부터 2006. 5. 30.까지는 연 4.87%, 그 다음날부터 2006. 6. 29.까지는 연 7.87%, 그 다음날부터 2006. 9. 27.까지는 연 10.87%, 그 다음날부터 2007. 3. 19.까지는 연 13.8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9,047,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4.0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11. 소외 주식회사에게 ‘대출과목 : 단기 수출거래관련 대출, 거래구분 : 회전한도거래, 대출한도금액 : 300,000,000원, 대출기간 : 회전한도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다만, 2006. 4. 11.한), 개별대출금액 : 수출계약서·수출신용장 또는 물품공급계약서의 계약 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생산 또는 제작에 소요되는 금액, 개별대출기간 : 각 개별대출별로 최초 대출취급일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일 기간 이내, 원금상환방법 : 각 개별대출별로 대출기간 이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소외 주식회사는 당시 피고로부터 매월 내국인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물품대금결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4. 11. 소외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PDP TV용 PSU 등 납품거래 관련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2005. 4.부터 2006. 4.까지 매월 중순경 피고에게 ‘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PDP TV용 PSU 공급관련 전자구매 시스템상 P/O계약에 기하여 한 달간 또는 매월 16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공급하는 물품대금 채권 중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상당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승낙하고 그 변제는 직접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양도 승낙신청서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매월 중순경 위 채권양도 승낙신청서를 각 송달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외에 2005. 4. 18.자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400,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의 대출기간이 만료된 2006. 4. 18.에, 위 두 건의 대출금 합계 700,000,000원에 대하여 하나의 대출거래약정(대출기한 1년)을 체결하고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대환처리 하였다.

마. 위 대환대출 약정에 의한 이자율은 ‘기준금리(KORIBOR 1개월물)+가산율(0.79%)’이고, 이자 지급시기 및 방법은 ‘최초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시기 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 되는 날에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지연배상금율은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원고가 정한 ‘기산일로부터 30일 이내는 대출이율에 3%, 30일 초과 90일 이내는 대출이율에 6%, 90일 초과의 경우에는 대출이율에 9%의 각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2006. 5. 18. 기준 금리(KORIBOR)는 4.08%이다.

바. 원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채무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변제독촉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소외 주식회사는 2006. 5.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38, 40호증, 제37호증의 1, 2, 3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해당하는 309,047,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을 한 바 있고 이러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악의이거나 또는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할 당시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사이의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거래기본계약서를 교부받거나 양도금지 특약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 없으므로 원고는 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다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한 바 없이 2005. 11. 11.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일부인 51,808,945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일부 변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의 유효성에 대하여 신뢰를 준 다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거래기본계약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유상지급 재료대금 채권과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한 후 남은 166,229,515원을 2006. 9. 19. 수원지방법원에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대한 원고의 중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12. 20. 선고 99다8834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사이에 2005. 4. 11. 작성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제1조에는 ‘ 소외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에 관한 채권증서의 인도를 마쳤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05. 2. 21. 작성된 거래기본계약서 제6조에는 ‘상호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서는 이 기본계약, 개별계약 및 부속계약상의 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여하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제1조에 기재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채권증서’에는 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거래기본계약서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위 거래기본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위 거래기본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출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원고로서는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음에 있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 여부에 관한 판단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 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2000. 4. 7. 선고 99다52817 판결 참조).

원고가 2005. 10.경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중 5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게 51,808,945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 받음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어 채권양도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사후에 2005. 11. 11. 일부 양수금을 변제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묵시의 승낙에 해당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과는 이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뒤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 소외 2에게 피고가 2006. 5. 17.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에 대한 묵시의 승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피고의 재료대금 채권과 소외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채권의 상계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에 관한 판단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참조).

갑 제11 내지 16호증, 을 제1, 3,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은 그달 24일이고,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은 다음달 14일인 사실, 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기본거래계약서 제3절과 제29조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가 공급하는 물품의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피고가 재료나 부품을 소외 주식회사에 공급할 수 있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유상지급 재료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재료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상계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는 매월 14일과 24일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재료대금 채권과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한 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소외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게 지급한 51,808,945원은 2005. 10. 16.부터 2005. 10. 31.까지의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201,273,810원과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재료대금 채권 149,464,865원을 상계한 후의 금액(201,273,810원-149,464,865원)인 사실, 원고는 2005. 11. 11. 피고로부터 51,808,945원을 지급받은 후 ① 2005. 11. 14.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2005. 11. 16.부터 2005. 11. 30.까지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중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 중 2005. 12. 14. 50,000,000원을 분할 상환할 것’이라는 내용의 채권양도 승낙신청서를 발송하여 피고에게 2005. 11. 15. 도달되게 하였고, 위 기간 동안 공급한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379,404,829원,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재료대금 채권은 170,294,740원인 사실, ② 2005. 12. 14.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2005. 12. 16.부터 2005. 12. 31.까지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중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 중 2006. 1. 16. 50,000,000원을 상환할 것’이라는 내용의 채권양도 승낙신청서를 발송하여 피고에게 2005. 12. 15.(기록 188쪽의 ‘2005. 11. 15.’은 오기로 보임)경 도달되게 하였고, 위 기간 동안 공급한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439,186,300원,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재료대금 채권은 76,979,914원인 사실, ③ 2006. 1. 16.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2006. 1. 16.부터 2006. 1. 31.까지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중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 중 2006. 2. 14. 100,000,000원을 상환할 것’이라는 내용의 채권양도 승낙신청서를 발송하여 피고에게 2006. 1. 18. 도달되게 하였고, 위 기간 동안 공급한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758,718,352원,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재료대금 채권은 389,429,425원인 사실, ④ 2006. 2. 14.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2006. 2. 16.부터 2006. 2. 28.까지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중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2006. 3. 14.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채권양도 승낙신청서를 발송하여 피고에게 2006. 2. 14. 도달되게 하였고, 위 기간 동안 공급한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362,673,360원,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재료대금 채권은 183,034,115원인 사실, ⑤ 2006. 3. 14.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2006. 3. 16.부터 2006. 2. 28.까지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중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2006. 4. 14.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채권양도 승낙신청서를 발송하여 피고에게 2006. 3. 14. 도달되게 하였고, 위 기간 동안 공급한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371,966,898원,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재료대금 채권은 206,982,380원인 사실, ⑥ 2006. 4. 12.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2006. 4. 16.부터 2006. 4. 30.까지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중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2006. 5. 18.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채권양도 승낙신청서를 발송하여 피고에게 2006. 4. 19. 도달되게 하였고, 위 기간 동안 공급한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363,232,558원,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재료대금 채권은 245,185,43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11. 11.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과가 발생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2005. 11. 14.과 2005. 12. 14. 발송한 채권양도 승낙신청서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매월 50,000,000원을 수령할 경우 이를 양수금채권의 원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변제받는 금액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원리금 중 원금에 우선 충당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약정이율이 기준금리(KORIBOR 1개월물)+가산율(2.41%)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위와 같이 매월 피고에게 채권양도 승낙신청서를 송달한 것은 전월에 양도받은 물품대금 채권이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부족분에 한하여 다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 받으려는 의사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원금 300,000,000원에 피고가 지급한 위 51,808,945원을 우선 충당하면 2005. 11. 11. 당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원금은 248,191,055원(300,000,000원-51,808,945원)이 되고, 위 ①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11. 16.부터 2005. 11. 30.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지급기일인 2005. 12. 14. 기준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재료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의 소외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채권 209,110,089원(379,404,829원-170,294,740원)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50,000,000원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 양수금채권의 원금인 248,191,055원에서 공제하면 남은 원금은 198,191,055원(248,191,055원-50,000,000원)이 되며, 다시 위 ②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12. 16.부터 2005. 12. 31.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지급기일인 2006. 1. 14. 기준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재료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의 소외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채권 362,206,386원(439,186,300원-76,979,914원)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50,000,000원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 양수금채권의 원금인 198,191,055원에서 공제하면 남은 원금은 148,191,055원(198,191,055원-50,000,000원)이 되고, 다시 위 ③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1. 16.부터 2006. 1. 31.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지급기일인 2006. 2. 14. 기준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재료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의 소외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채권 369,288,927원(758,718,352원-389,429,425원)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100,000,000원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 양수금채권의 원금인 198,191,055원에서 공제하면 남은 원금은 48,191,055원(148,191,055원-100,000,000원)이 되며, 또한 위 ④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2. 16.부터 2006. 2. 28.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지급기일인 2006. 3. 14. 기준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재료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의 소외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채권 179,639,245원(362,673,360원-183,034,115원)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나머지 원금 48,191,055원이 원고에게 이전됨으로써 2006. 3. 14. 최종적으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 전액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혼합공탁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3. 31. 도달한 소외 3 명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소외 3에게 2006. 5. 4. 64,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외 주식회사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2006. 5. 10. 받은 후 2006. 5. 17. 소외 2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소외 4 명의로 2006. 4. 6.경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2006. 5. 19.경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그 후 소외 5, 6, 7 등 다수의 소외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집행을 하자, 피고는 2006. 5. 19. 기준으로 한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유상지급 재료대금 채권 760,360,315원과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854,773,918원을 상계한 후 남은 94,413,603원(854,773,918원-760,360,315원)과 2006. 6. 30. 기준 물품대금 채무 71,815,912원을 합한 166,229,515원(94,413,603원+71,815,912원, 수수료 등을 공제한 실제 공탁금은 165,640,635원)을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을 근거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겼음을 이유로 2006. 9. 19. 수원지방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2006. 3. 14. 기준으로 전액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그 이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과 채권양도를 이유로 후순위채권자인 소외 3에게 2006. 5. 4. 64,000,000원, 소외 2에게 2006. 5. 17. 100,000,000원을 각 지급한 후 2006. 5. 19.을 기준으로 남은 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재료대금 채권을 상계한 후의 금액을 공탁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 300,000,000원 중 원고가 기수령한 51,808,945원을 공제한 나머지 248,191,055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대환대출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인 2006. 5. 18.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소외 주식회사의 폐업신고일 전날인 2006. 5. 30.까지는 연 4.87%(4.08%+0.79%), 그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인 2006. 6. 29.까지는 연 7.87%(4.87%+3%), 그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인 2006. 9. 27.까지는 연 10.87%(4.87%+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3. 19.까지는 연 13.87%(4.87%+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김도현 최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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