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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6가단7328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6호증, 을 2∽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D은 2015. 7. 29. 피고 등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물품대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5가단110874)를 제기하였다.

① 원고는 서울 E 소재 F을 운영하면서, 2002. 9.경부터 2005. 6. 24.경까지 피고(선정당사자) 명의로 선정자 G가 실제로 운영한 안산시 소재 H 식당 내지 I 식당에, 합계 139,900,000원 상당의 복어를 공급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② D은 2015. 6.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③ 따라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정당한 채권자인 D에게 이 사건 채권금 139,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15. 1.경에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가, 피고 등으로부터 ‘피고 등이 공급받은 물품대금은 전부 변제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동생이 운영하던 H라는 상호의 복전문점에 공급한 물품대금이므로 피고 등이 변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항의를 받았다.

② 그 후 2015. 6. 26.자로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5. 6. 30.자로 원고가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 등은 위 2015가단110874호 사건에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외상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05년 이후 근 11년 동안 독촉이나 법원에 청구한 일도 없다. 원고와 D은 서로 공모하여 공명정대한 국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위 법원은 2016. 10. 26.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 등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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