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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4 2017가단580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21,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인쇄회로기판 등의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비엠코리아(이하 ‘비엠코리아’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비엠코리아는 2017. 3. 6.경 원고에게, ‘비엠코리아가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중 18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양도 통지권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위 채권양도 통지권 위임에 따라 2017. 4. 13.경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7. 4. 14.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의 비엠코리아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액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비엠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2016. 5.경부터 2017. 3. 31.경까지의 물품대금 채권액이 도합 166,185,734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안산세무서장이 제출한 과세정보자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5.경부터 2017. 3. 31.경까지 비엠코리아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에 관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 상 금액은, 공급가액이 도합 151,077.942원, 부가가치세액이 도합 15,107,792원으로서, 이를 합하면 총 공급가액은 166,185,734원이었던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기는 하다.

나.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엠코리아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2017. 2. 28.자 세금계산서 상 금액 87,260,250원은, 10,500개의 IP1 POWER 부품의 단가를 원래 견적가 650원이 아니라 670원으로 계산하고, 또 10,500개의 IP1 MAIN 부품의 단가를 원래 견적가 6,200원이 아니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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