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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6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15』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01. 02 19: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와 안방에 있던 현금 106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 20:00 경 제주시 E 건물 1 층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한 후, 냄비 1개, 프라이팬 2개, 전기 쿠커 1개, 찜 기 1개 등이 들어 있는 종이 박스 3개와 이불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3. 23:01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진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신발 3켤레, 소주 3 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5. 20:40 경 제주시 J에서 고령의 피해자 K(91 세, 여) 이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 1개, 묵주 반지 1개를 몰래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3. 23:10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에서 그곳에 있던 무 시래기 30kg 시가 3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4. 01:58 경 제주시 O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에서 그 곳 앞에 설치된 수족관에 있던 광어 23마리 시가 3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14. 15:28 경 제주시 R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현관 앞에서 그 곳 빨랫줄에 걸려 있던 바지 등 의류 5점,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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