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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4 2018고단1679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79』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6. 01:00 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경남 남해군 A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H의 전산실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55인치 TV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3. 19:30 경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펜 션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통해 그 곳 객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구비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7만 원 상당의 제네바 오디오 1대,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제네바 XL 오디오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 12. 14:00 경 진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F 대학교 AJ과 3 층 학생 PC 실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만 원 상당의 삼보 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4. 14:00 경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재차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119만 원 상당 삼보 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7. 08:00 경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재차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119만 원 상당 삼보 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3. 14:00 경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재차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119만 원 상당 삼보 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693』

1. 피고인은 2017. 10.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AK에 접속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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