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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단19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하순 0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물품 도난 방지를 위해 천막과 쇠기둥으로 설치해 놓은 건조물의 천막을 들어 올려 위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와 과자 등 시가 2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 0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과자와 라면 등 시가3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 4. 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1. 0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와 과자등 시가 2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4. 2015. 4. 2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20. 01:00경 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오리온 초코파이, 음료수 등 시가 32,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5. 2015. 5. 2. 00:4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 00:4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라면, 만두 및 과자 등 시가 33,06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6. 2015. 5. 2. 03:0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 0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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