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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26 2016고단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6. 12. 경 거제시 F 2 층에 있는 ‘G’ 클럽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는 것과 관련된 취업 자격이 없는 E-6( 예술/ 흥행)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H를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6. 경 위 클럽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는 것과 관련된 취업 자격이 없는 E-6( 예술/ 흥행)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I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6. 경 위 클럽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는 것과 관련된 취업 자격이 없는 E-6( 예술/ 흥행)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J를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1) 피고 인은 위 ‘G’ 클럽의 운영자로서 2014. 6. 14. 경 위 클럽에서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50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위 H로 하여금 그 곳 부근에 있는 K 호텔에서 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3. 14. 경까지 위 H, 위 I, 위 J 등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거제시 F 1 층에 있는 ‘L’ 클럽의 운영자로서 2015. 5. 1. 경 위 클럽에서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50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위 I으로 하여금 그 곳 부근에 있는 거제시 M 건물 102동 402호에서 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4. 10. 4. 경부터 2015. 5. 9. 경까지 위 I, 위 J 등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 1의

나. 1) 항 기재 ‘G’ 클럽에서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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