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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7 2016가합12077
대여금
주문

1. 가.

피고 I은 원고 A에게 15,681,420원, 원고 B에게 12,730,420원, 원고 D에게 14,481,670원, 원고 E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 21, 25 내지 29,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I은 2011. 6.경 K으로부터 ‘L’라는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의 영업권을 인수하여 2015. 5. 9.경까지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A, B, C, D, E, F(이하 ‘원고 A 등 6인’이라 한다)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클럽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I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받았고, 피고 I에게 각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E, F는 2014. 12. 20.까지, 원고 A, B, C, D는 2015. 5. 9.경까지 이 사건 클럽에서 근무하였다. 라.

원고

G, H는 피고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클럽에서 디제이로 근무하다

2015. 5. 9.경 해고되었다.

마. 한편, 피고 J은 피고 I과 2003. 11. 28. 혼인하였다가 2016. 6. 28. 이혼하였다.

2. 원고 A 등 6인의 피고 I에 대한 청구

가. 주장의 요지 원고 A 등 6인은 피고 I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I은 원고 A, B, D, E, F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 등 6인에게 입사보증금인 이 사건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I은, 원고 A 등 6인은 이 사건 클럽에 이 사건 금전을 투자하여 이 사건 클럽의 운영비로 월 25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다툰다.

나. 원고 A 등 6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갑 제5, 6, 16, 31호증,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등 6인은 피고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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