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21 2019고단6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22:45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8세, 같은 날 기소유예)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머리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D 피해부위에 대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arrow